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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6 2015구단6181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0. 6.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지속성 심실빈맥, 심실세동”(이하 ‘신청 상이’)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신청 상이는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발병하여 부대 간부들의 방치, 무관심 등 관리소홀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188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