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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29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광주시 E에서 빌라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5,306㎡ 상당의 임야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측현황, 구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죄수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노7370 판결 등 참고.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 등을 사실상 복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등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