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6가단1002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다가구주택(6가구) 215.7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다가구주택(6가구) 215.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