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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진해시 D 공유 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유 수면 매립 면허증을 받았지만 현재 위 면허증이 E에 있어 이를 인수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한 데 3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유 수면 매립 면허증을 인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 받아 2013. 7. 31.까지 두 배로 갚을 테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7. 12. D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8. 1. 21. F에 면허를 양도하였고 2008. 6. 23. 법원으로부터 F에 금 4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 금 지급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유 수면 매립 면허증을 인수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