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2010. 12. 23. 카타르국 AG으로부터 AH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2012. 5. 9.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Interior Works Package #3(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을 대금 25,844,000 카타르리얄에 하도급주고, 그 무렵 ㈜AI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Interior Glazing Works(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대금 2,660,879.60 카타르리얄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중재 (Arbitration) ① 하도급공사의 진행 중 또는 하도급공사의 완료, 포기 및 본 계약의 종료 이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AI 사이에 분쟁이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분쟁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과 그 사항이 중재절차에 회부되어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타르국 법률과 법규가 적용되는 카타르국 관할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모든 사법절차는 카타르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 생략).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whether arising during the execution or after the completion or abandonment of the Subcontract Works or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Subcontract Works under this Subcontract wh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