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8고단15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14: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6층 병동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2장,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5장
1.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