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딸인 C과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주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6.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301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E 3층 1호(D건물)’, 보증금 란에 ‘300만’, 영수자 란에 ‘C’, 일자 란에 ‘2012년9월6일’, 임대인 란에 ‘서울 서대문구 E 301호, F, C’ 이라고 기재하고, B은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에 있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식의 눈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2012. 9. 7. 21:35경부터 22:5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찔러 죽여 버리겠다, 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엄마 어디있느냐, 일본 남자친구 아빠한테 전화한다, 쌍년아, 개같은 년아, 쓰레기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