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39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31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년 7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8. 3. 03:50경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6. 8. 3. 05:00경 피해자를 만나 잠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8. 3. 06:1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따라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화장실을 좀 이용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지못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원피스 안에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침대에 눕힌 후 “너 같은 년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콧등, 목, 좌측 무릎과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