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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동두천시 B 시장 부근 C 마트 앞 공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3 세) 의 술 심부름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반 다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발급 의사와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