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10710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95,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