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집52(2)특,188;공2005.2.1.(219),200]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기존 대표이사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기존 대표이사는 당해 금융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6인)
금융감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 외 2인)
원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비용은 소외 1, 소외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비용은 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9. 1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에 기하여 원고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 '이 사건 증자명령', '이 사건 감자명령'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원고 회사가 위 증자명령 및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0.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기존 임원 전부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명함과 동시에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에 기하여 위 임원들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들을 선임하고, 그 다음날 위 관리인들에 대하여 그 선임 목적 중 주요사항의 하나인 자본금의 증가·감소를 결의할 것을 명한 사실, 위 관리인들은 1999. 10. 1.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주를 제3자(예금보험공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위 신주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이러한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1인주주가 된 예금보험공사는 1999. 11. 4. 개최된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이 직무정지중인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을 해임할 것을 결의한 사실,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상고를 제기한 법무법인 우방은 1999. 10. 12.경 소외 1, 소외 2로부터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의 항소심에서의 소송을, 2000. 4. 11.경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의 상고심에서의 소송을 각 위임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기존의 대표이사는 당해 금융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외 1과 소외 2로서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에 기하여 그 선임 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임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위 관리인들로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선임 목적의 하나인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의 결의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의 1인주주가 된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해임된 소외 2 등 기존의 대표이사들로서는 그 해임 이후에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우방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상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이하 '원고 2 등 13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과 관련하여 주주가 그 권리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것일 뿐 직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자 및 감자명령 또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로 인하여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행정상 의무를 지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나, 이로써 곧바로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라는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주주로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증자 및 감자명령 자체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어떤 법률상 권리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원고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신주를 전부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에게만 배정하는 신주발행을 하게 하고 위 원고들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일단의 처분이고, 실제 이 사건 각 처분의 실행결과 예금보험공사가 원고 회사의 1인주주가 되고 그 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원고들 등 기존 주주들에 의하여 선임된 기존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어 그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등 집행기관으로서는 그들을 선임해 준 새로운 주주를 탄생시킨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실제로, 새 대표이사가 된 이정명이 구 대표이사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위 신주발행 및 기존 주식 무상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었던 원고 2 등 13인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2 등 13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위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15, 원고 16은 주주와 달리 주식회사의 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에 불과하고, 1999. 11. 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원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되고 다른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그 임기 또한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가 회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5, 원고 16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 회사의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2 등 13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회사의 자칭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비용은 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