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21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의 2017. 12. 21. 자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C, O과 사기 범행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대기하였던 피고인들도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3)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 부산 고등법원( 창 원) 2017 노 269} 되어 위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