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0:43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이전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간호 조 무사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간호 조 무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E에게 “ 니들 때문에 벌금을 냈다.
이 시발 놈들 아. 나 책임져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상의를 벗어 제끼고, 응급실에 있는 의자를 손으로 밀고, 응급실 데스크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응급실에서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