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부터 2015. 10. 20. 21:3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찾아오면 11만 원을 받고 그 남성과 태국인 성매매 여성 D 등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사진( 업소
내부, 외부, 콘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발견된 장부에 기재된 총 매출액 23,571,000원 × 피고인 진술에 따른 성매매로 인한 매출 비율 60% × 피고인 진술에 따른 피고인이 지급 받은 알선료 비율 40% = 5,657,04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