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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부자마을B동 앞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4.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부자마을B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3.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장수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6에 있는 순심고등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