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88』
1.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과 국민카드 (G) 1 장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D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절도, 사기,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3419호에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 금액란에 ‘3,000,000 원’, 대출 실행계좌란에 ‘D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 ’를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7, 11, 12, 16, 18, 19, 24~27, 29, 30번 기재 다만,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1, 12, 24, 25, 29, 30번 기재 각 범행방법 란의 “D 의 위 신한 은행계좌” 는 “D 명의의 신한 은행 (L) 계좌” 의 오기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788,2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 금융 결제 원 전자 인증센터 ’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공인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 그 다음날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