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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02 2015가단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3.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7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 당시에 피고 측 직원이 원고에게 1~2년 후에는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원권은 2016년 말이 되어야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투자금반환약정의 성격을 가진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회원권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반환될 입회금 9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는, 입회금 반환시기를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될 입회금에서 현재 회원권의 시세인 4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매도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