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쉬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가 합의하에 키스와 애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P, V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대한 면밀한 심리 없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28. 피해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 2명과 소주 7~8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자신을 집에 보내 집에 있었다.
같은 날 21시경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