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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노798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04: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욕정을 품고, “ 금방 할 게, 팁 줄께”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 자를 매트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럽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일하는 “E ”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유사성행위를 해 주는 서비스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음부를 밀착해서 비비는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