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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도78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6. 파주시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의 매수인 D의 서명 앞부분에 마치 D이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B 대표’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부기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사본을 변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계약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ㆍ날인뿐만 아니라 파주시장의 검인이 날인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계약서’인데, 이처럼 파주시장의 검인이 날인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파주시장에게 검인의 날인을 신청하였고, 그 이후 역시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