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나8731
유치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5행의 “제9 내지 17항”을 “제9 내지 16항”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문 7쪽 이하의 “별지 부동산 목록”을 이 사건 판결의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 및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1심에서 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