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0. 01:35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집어 던지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
1. 고소 취소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새벽 시간 주점 영업장에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