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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84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5840]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새벽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02호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같은 날 07:00경 일어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다른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3. 07:15경 자신이 숙박했던 202호에서 나와 위 모텔 605호실로 올라가서 그 방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손으로 위 605호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져 있는 바람에 위 방실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3. 07:16경 옆방인 606호실로 가서 그 방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손으로 위 606호실의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위 방실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3. 07:17경 위 모텔 3층으로 내려가 306호실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306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아무도 투숙하고 있지 않는 바람에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4. 1. 8. 03: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7동 102호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들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건조대에 걸쳐있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4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