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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5 고단 106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다시 2015 고단 154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많은 부채로 어려운 상황에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그 중 1명은 경련성 발작, 불안 우울 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여 만일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자녀들의 생활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