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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 베 트맨 (www .betman .co .kr)’ 을 모방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운영 수익금 중 35% 는 피고인이 지급 받기로 공모한 후, 2008. 10. 19. 경부터 2009. 4.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101호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25. 경까지 2008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년도 2기 부가 가치세 725,889,285원을, 2009. 5. 31. 경까지 2008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년도 종합 소득세 101,325,000원을, 2009. 7. 25. 경까지 2009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도 1기 부가 가치세 1,088,833,927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2009년도에 합계 1,916,048,212원을 포탈하였고, 그 밖에도 2010. 5. 31. 경까지 2009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도 종합 소득세 153,899,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역 삼 세무서 담당자 전화수사)

1. 재기 요청서 및 첨부자료, 범칙조사보고서, 차명( 대 포) 계좌, 수사기록,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각 판결문, 조세 범칙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 위원회 출석 발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