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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8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7.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게임 장에서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어 F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 원 당 아이템 500개를 구입하도록 한 후 ‘ 구입한 아이템으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가 점수 아이템을 먹으며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기로서 게임 머니의 교환이나 선물하기가 불가능하고 일일사용 한도액이 성인기준 5만 원 이하이며 일일 무료 충전이 500 포인트씩 1일 4회까지만 가능하며 게임 물이 자동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게임 물’ 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쿠폰 발권을 통해서 게임 머니 충전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G 사이트에 가입하면 3,000 포인트가 무료로 지급되며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 사이트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계좌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였고, H과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 장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거래 명세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