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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3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9: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