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나들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큰병이 아닌 작은병을 주었다며 욕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막걸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씹가랑이를 찢어버린다”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고, 가게 입구에 진열된 과일 박스를 던질 듯 집어 들고, 가게 입구에 서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2.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각 순경인 피해자 H,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과 다수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손대지 마라 때려버릴라”,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내지 모욕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 교통 민원인과 위 나들가게 업주 내지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K팀장 경위 피해자 L, 팀원 경장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다 때려 부순다 소장 나와라, 폭탄이 있으면 터뜨려 버린다, 개씨발 새끼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