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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9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49,864원 및 그 중 45,103,376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