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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4구합78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13. 3. 21. 단기방문(C-3, 체류기간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5.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바멘다 시에서 2008.경부터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의 ‘B(이하 ’약혼녀‘라고 한다)'과 교제하다가 2010. 2.경 약혼을 하였는데, 약혼녀의 아버지가 원고와 약혼녀의 교제를 반대하였다.

약혼녀의 아버지는 2013. 1.경 카메룬 경찰에 원고가 약혼녀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 20. 경찰에 체포되어 3일간 구금되었다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원고는 2013. 1. 30. 위와 동일한 이유로 다시 경찰에 체포되었고, 같은 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석방되었다.

그후 원고는 바멘다 시를 떠나 야운데에 있는 형의 집에 머물렀는데, 카메룬 경찰이 원고를 수배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더 이상 카메룬에 머물지 못하고 인권단체 및 비자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원고가 카메룬에 귀국하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