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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4나467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23. C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위임인수임인 등이 백지인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는데, 위 위임장에는 ‘수임인을 위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동래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A(원고)”, 수임인란에 "B(피고)', 채권자란에 ”B“, 채무자란에 ”A“, 채무액란에 ”일천만원“, 대출일자란에 “2011년 6월 23일”, 기한후손해이식란에 “연 30%”, 변제기한란에 "2011. 6. 30."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증서 2011년 제1769호로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은 연 30%, 변제기는 2011. 6. 30.까지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1. 6. 23.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또는 원고의 승낙을 받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에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