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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02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5.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50919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C은 원고에게 7,103,511원과 그 중 1,864,543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19. 확정되었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의 2018. 3. 13. 기준 원리금은 9,136,016원이다.

다. C의 아버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3. 30. 사망하였다. 라.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 G, C, H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4.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2/11 상속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12. 20. I은행(이후 J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은행’이라고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2003. 2. 19. 및 2009. 9. 2. K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및 7,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5. 2. 6. 그 중 J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L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성 ⑴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