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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8고단3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6. 19:20경 광주 북구 하서로 189(양산동)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3,498,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약 1km 도주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구 서강로 129(운암3동)에 있는 운암3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양산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