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3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앞 도로를 벽산 블루 밍 아파트에서 군자 주공 15 단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SM3 승용 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풋브레이크의 작동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