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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7.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행죄 등 동종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5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가. 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306호에 거주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D(여, 75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위 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D을 오래 전부터 보호해 오면서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자신의 보증으로 위 아파트를 D이 E라는 사람에게 전차하여 주었으므로 자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무단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이를 점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열쇠수리공을 시켜 시가 15,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택관리공단 F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13:3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19:00경 위 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