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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누5748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휴대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이하에서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C 등 24개 사업자는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회사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 현황 (단위: 억 원) 설립일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 종업원 수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02. 4. 1. 295,564 283,684 287,432 △1,545 △1,545 △3,558 37,837 37,904 37,398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수급사업자명 연간매출액 상시고용 종업원 수 거래품목 ’13 ’14 ’15 ’16 ’13 ’14 ’15 ’16 1 C 64,714 89,864 56,758 53,521 360 369 263 208 사출 2 D 80,686 152,474 143,808 189,787 214 243 272 320 프레스 3 E 23,853 45,302 26,761 24,744 69 70 71 62 프레스 4 F 24,060 30,006 32,323 28,585 57 56 66 69 프레스 5 G 13,092 15,379 11,365 8,746 41 44 41 43 프레스 6 H 21,751 49,393 26,280 29,268 44 47 47 48 프레스 7 I 46,159 41,093 44,783 58,492 191 207 253 288 ACCESSORY 8 J 25,684 17,999 25,669 13,737 30 31 39 46 프레스 9 K 40,955 56,199 30,450 32,696 85 83 83 79 프레스 10 L 22,282 26,603 13,996 10,969 69 62 58 50 KEYPAD 11 M 106,053 96,694 58,205 44,534 400 376 333 286 사출 12 N 16,879 12,306 10,406 14,999 91 73 62 55 HINGE 13 O 17,575 32,784 28,262 26,551 45 46 55 50 안테나 14 P 20,206 21,393 23,144 27,53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