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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99』 피고인은 2019. 9. 1. 00:05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검찰청 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292』

1. 피고인은 2019. 12. 14. 19:50 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19:23 경 평택시 F 앞 길에서 같은 시 H 앞에 있는 I 중국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2020 고단 22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1 제 1 항), 2020고 정 199호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7. 자 무면허 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9. 9.부터 2020. 6.까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