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39(3)민,202;공1991.9.1.(903),2157]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원고
대한민국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89.6.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기6754,6755호 로 소외 오리나에스트로관광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89카902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89금제4466호로 피고산하 같은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330,000,000원의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망 소외 1이 같은 해 10.8. 사망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위 망인을 상속한 후 1990.1.경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부당하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심리확정하여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또는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름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