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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2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93』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5. 13:1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을지로 3가 역 승강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하철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야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호로 놈 아”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13:3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99』 피고인은 2018. 5. 9. 20:55 경 서울 중구 마 장로 5길 10-13에 있는 신당 역 내에서 서울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F(42 세) 와 피해자 G(36 세) 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쪽 손등을 깨물고,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고 오른쪽 어깨와 뒤통수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와의 전화통화)

1. 고소장 『2018 고단 3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