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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압량 방면으로부터 대구 방면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5 자동차의 앞부분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인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5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렉커기사와 통화내용, 신고자 통화, #2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