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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6.04.20 2015가단1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134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피고는 2015. 8.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345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687,99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5. 9. 2.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7.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엔알에코에너지(이하소외 회사라 함)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회사 및 소외 회사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지급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C가 개인적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1,000,000원씩 분할 하여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갑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을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