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98』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5. 20. 21:3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화장실을 가겠다고
찾아 와 파출소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새끼야, 븅 신, 개새끼,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관 자격도 안되는 새끼야, 옷 벗어 라 "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착용하고 있던 겉옷 상의를 벗어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공 소주 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며 날인이 된 확인 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19. 21:40 경 서울 서대문구 응 암로 112에 있는 홈 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E(63 세) 이 주차해 둔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 아저씨 택시 못 가, 불법 주차했으니 딱지 떼고 가 ”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눈 부위를 가격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9:50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46에 있는 성은 빌딩 앞길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18 세) 의 얼굴과 몸에 종이컵에 있는 물과 얼음을 뿌리고, 놀란 피해자가 급히 정차한 후 ‘ 뭐 하시는 거예요
’ 라며 항의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힘껏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