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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74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서울 중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2/3, 1/3 지분 비율로 소유하다가 2014. 4.경 D, E, F에게 27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장남인 원고와 넷째 아들인 피고에게 돈을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되 월 임대료는 자신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2005.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건물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합병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을 6,200만 원 증액하였다. 한편, 원고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120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는바, 이에 소요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노임은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는 1억 8,000만 원(= 150만 원 × 120개월 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은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이 되고, 지출은 관리비 1억 8,000만 원, 소득세 22,030,498원, 재산세 45,237,414원, 대출이자 378,752,180원, 고용보험 등 56,013,900원 합계 682,033,992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로 나눌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6,677,99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