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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폭력예방 강사 일을 하는 자인바, 2014. 7. 1. 01:00경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9세, 여 공소장 기재 ‘남’은 오기로 보인다. )이 손님인 F(51세, 남)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고 그 휴대폰을 피해자가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가게 밖 문 앞에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쥐어 잡고 끌어당기는 폭력을 행사하여 ‘뇌진탕, 경추염좌’라는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쥐어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