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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21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포천시 B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C'을 처 D 명의로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위 ‘C'은 2019. 3. 28.경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취소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허가가 취소되어 위 ‘C’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총 119톤에 대해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4. 27.경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C 현장사진

1. 각 행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