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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5재가단39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와 아무런 법률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권한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재심사유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