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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08 2013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D 1) 2012. 겨울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2. 겨울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집 옆 비닐하우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18:4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아, 우리 연애하자, 5만 원, 10만 원 줄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해자 F 1) 2012.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논산시 G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사에서 소를 구경하러 온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내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30. 18:30경 논산시 E에 있는 D의 집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해자 I(여, 46세)에게 D의 아버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아빠 좆보다 크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