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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5316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9행의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자금”을 “잔금”으로, 같은 면 12행의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고 2015. 7. 31. 롯데건설에”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6행의 “피고”를 “원고”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발송하였고, 위 통보는 2015.10.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롯데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카기970호)에서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201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 통지서가 도달되었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바. 한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공급공고 전에 유치원의 인ㆍ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미 수립된 2014년~2016년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신규 설립 인ㆍ허가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부터 5면 1행의"을 제1, 2, 4, 6, 7, 8호증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을 제1, 2, 4,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4행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사실”을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이미 수립한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