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06. 6. 29. D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7. 11. 20. 기준 위 대여금 원리금은 합계 108,274,190원이다.
나. 피고는 2012. 3. 29.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8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인 8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위 연대보증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또한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나. 판단 먼저 위 연대보증금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는지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3865, 2014하면386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