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집10(2)민,061]
가. 2인 공유 가옥에 대하여 그 1인이 상대 공유자와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나. 위의 경우 상대 공유자가 한 명도청구 행위의 성질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다
김기봉
이대일 외 2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0. 25. 선고 60민공199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하건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자의 한사람이 불법점거자에게 대하여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며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이 민법 제265조 ( 구 민법 제2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옥이 원고와 소외 신택근의 각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물로 인정하면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소외인이 원고와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의 규율에 위반함에 불과하고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에 있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소외 신택근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계약은 적어도 1/2 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계약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공유자로써 하는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소외 신택근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명도청구가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타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석을 붙이기는 하였다)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